뉴스네트워크추천뉴스사회일반2026. 4. 3. 오후 2:40:44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민사재판 장기화 속 조정·중재 필요성 공감…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활성화 방안 논의 GTX-C 공사비 분쟁 100여 일 만에 해결 사례 주목…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모델 제시

윤상필 기자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을, 중재를 통해 100여 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하여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윤상필
윤상필 기자
ysp@newsnetpl.com
작성 기사 수
12
작성 동영상 뉴스 수
0
#법무부#소송 외 분쟁해결 제도

인기 기사

인기 기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기사가 추가되면 인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익명 댓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