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북이 국제법과 조약 해석의 관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석한 학술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2026년 2월 22일 출간했다. 이 책의 부제는 ‘미군정의 독도 행정권 이양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이며, 저자는 외교부 조약국장 등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 임한택이다.
이번 출간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출판사에서는 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월 22일에 맞춰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단순한 감정적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언어로 공고히 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독도 문제를 익숙한 역사 논쟁의 틀에만 두지 않는다. 연합국 점령기 문서, SCAPIN 677(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에는 울릉도, 독도, 죽도, 제주도 등이라고 명시됐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 미군정의 독도 행정권 행사와 이양, UN 결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 등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각각 흩어진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법적 흐름으로 파악한다고 출판사는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의 결론만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다. 독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늘 강한 역사의식과 국민감정 속에서 다뤄져 왔다. 그것은 정당하고 마땅하다. 다만, 국제법의 장에서는 제3자가 따라갈 수 있는 논증 구조, 조약 해석의 원칙, 점령기와 전후 처리의 법적 연속성, 그리고 실효적 지배와 권원(權原·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주장의 근거)의 연결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을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시도에 있다.
이 책의 머리글과 출판사에 따르면 저자는 일본의 논거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논거 또한 보완해야 할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화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법적 논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정적 확신을 넘어서, 법적 설득력 또한 분명하다는 취지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국제 분쟁의 언어가 파고들 여지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독도를 둘러싼 논의는 두 층위에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민적 역사 인식의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와 법률가, 외교가, 연구자들도 흔들릴 수 없는 국제법적 논증의 층위다. 이 모두가 명확하기에 이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자 임한택은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과장, 조약국장, 국제기구협력관 등을 지냈고, 주UN대표부 참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주루마니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립외교원, 국방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에서 국제법을 강의해 왔다. 이런 경력은 이 책이 단순한 시사 해설서가 아니라, 조약 실무와 국제법 교육 현장을 거친 인물이 저술한 논증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책의 의미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인지, 법적 흐름과 조약 해석을 통해 그것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데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감정은 의지를 만들고, 법리는 설득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독도 문제를 국제법의 언어 위에서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적, 법적으로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모든 체계를 더욱더 정교하고 공고하게 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